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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학생 우리 아이, 대안학교 진학을 원한다면?

 

초등학생 우리 아이, 대안학교 진학을 원한다면?

 

홈스쿨링, 대안학교 진학 등과 같이 공교육의 범위 밖에서 배움을 얻고자 할 때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진학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간단히 정리하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유예 처리가 된 학생은 '정원 외'로 관리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2) 대안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결석사유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 장기 결석에 따른 학생의 소재지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 실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

5) 유예 신청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6) 학적처리 학부모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 가지 질의응답을 마치면 유예 처리 심의가 종료된다. 

유예 처리가 된 학생은 바로 학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재학 중이던 학교의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된다. 간혹 학생이나 학부모 중 마음이 바뀌어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는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며 이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전화로 아이의 소재지를 묻고, 영상 통화로 아이 안전을 확인하며 미등교 7일째가 되는 날 출석독촉장을 발송하기도 한다. 이는 장기결석 아동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른 절차이니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바로 그날부터, 학생은 '유예' 처리되고 해당 학년도에는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다음 학년도부터는 재취학 대상자에 해당하며 매년 2월 말경 재취학 통지서를 초등학교에서 발송한다.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이때, '재취학 신청'을 하거나 '유예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6항)

+추가) 재취학하여 초등학교로 돌아갈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진다. (평가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왠만하면 아동의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정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