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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직장 여성의 출산 관련 휴가

직장 여성의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즉, 산전에 50일을 쓰고, 산후 40일을 쓰는 방식으론 안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라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일일 고용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휴가 기간 동안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다. 해당 기간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210만 원(2023년 기준)이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갖추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 남편은 10일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번은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2.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6시간까지는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 외 근로 금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임산부의 야간, 휴일 진로 제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3. 태아 검진 시간

임산부는 근무시간 중 정기 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면 안 된다. 임신부의 정기 검진 기준은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36주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이다. 검진 시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구두로 신청하거나 태아 검진 시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