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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혼인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혼인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혼인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혼인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한민국에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혼인신고! 오늘은 혼인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혼인신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시청
출처: 김포시청 홈페이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의 시, 군, 구청에 가야 한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것? 

1. 혼인신고서
2. 신고인 2명의 신분증, 서명(또는 도장)
3. 혼인당사자의 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4. 증인 2명의 정보, 서명(또는 도장)

기본적으로 혼인신고서시, 군,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작성해 가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7&guideYn=Y

 

혼인 신고 안내

홈 민원안내 신고 혼인 신고

efamily.scourt.go.kr

혼인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서 내의 모든 주소는 '등본 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분께서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 내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를 적을 때, 실거주지로 적었더니 등본 상 주소와 다르다고 다시 써 오란 안내를 받았다.

2)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해 보면 확인 가능하다.

가족관계

이것 역시 가족관계전자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3)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대체로 자녀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편제되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의 등록기준지는 대체로 같다. (부모님께서 재혼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가족관계전자시스템을 통해 대리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4) 증인으로 미성년자는 안된다.

증인으론 부모, 형제, 친구, 선후배 모두가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불가하다. 증인의 주민번호와 등본 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증인 본인의 서명을 날인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고인이 임의로 대필할 수 없으니 신고서 제출 전에 증인에게 부탁하여 미리 서명을 받아두길 바란다.

 

혼인신고 완료되는 기간은?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 결과가 문자로 통지되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 중에 혼인신고 내역을 취소할 수 없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임감있는 결혼 생활을 해 나가길 바란다.